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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외국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내용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29
관련링크 외국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세법 개정내용(재정경제부, 2003. 9. 29)

□ 재경부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이들의 납세편의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주요 개선내용〉 o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정비 o 산업상 기계ㆍ설비장치 등의 양도 또는 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조정 o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o 외국법인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기 개선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정비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2. 산업상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의 양도 또는 임대로 얻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조정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개정) 3.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서류 간소화 (법인세법 제97조) 4. 외국법인 등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기 개선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소득세법 제16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