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주의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9 . 17
관련링크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주의(국세청, 2003. 9. 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의 해제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로부터 발생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