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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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9 . 17 |
관련링크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주의(국세청, 2003. 9. 9)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의 해제 등의 사유로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때로부터 발생한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