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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9 . 16
관련링크 부동산 보유세제 어떻게 달라지나(행정자치부, 2003. 9. 8)

□ 행정자치부는 9월 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확정ㆍ발표하였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는 매년 7월에 재산세를,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내게 된다. 이들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가 과세하여 해당 지역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방세로서 내년부터는 이들 세금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이번 개편방안은 부동산 가액이 높을수록,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세부담이 보다 공평하게 되고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