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기간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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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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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 3년 이상│① 서울, 과천, 신도시 지역 │
│ 보유(2003. 10. 1부터는 보유기간 │ o 2003. 10. 1∼12. 31 │
│ 중 1년 이상 거주) │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
│ │ 1년 이상 거주 │
│ │ o 2004. 1. 1 이후 │
│ │ -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
│ │ 2년 이상 거주 │
│② 기타 지역 : 3년 이상 보유 │② 기타 지역 : 현행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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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지역 :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조치계획〉
o 2003. 9월중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