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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업무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
작성일자 2003 . 08 . 22
관련링크 업무규정시행세칙 중 개정세칙(한국증권거래소, 2003. 8. 20)

◇ 개정이유 ◇ □ 동시호가에 의한 단일가매매시 수량배분방법을 개선하여 투자자간 수량배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호가가격단위를 조정하며, □ 회원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차원에서 거래소가 필요사항을 요구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질서유지를 위한 거래소의 계도활동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개정골자 ◇ □ 상장지수펀드(ETF) 호가가격단위 조정 (제21조 제2항 제3호) o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의 ETF의 경우 호가가격단위를 현행 50원에서 10원으로 조정함. □ 동시호가 수량배분방법 개선 (제22조 제2항) o 동시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른 수량배분단계를 6단계로 확대함. - 현행 : 매매수량단위의 10배/잔량의 2분의 1/잔량순 - 개선 : 매매수량단위의 10배/50배/100배/200배/잔량의 2분의 1/잔량순 □ 회원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요구ㆍ지원 및 공정거래질서 계도활동 근거 명확화 (제90조의 2 및 제90조의 3) o 거래소가 회원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에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o 회원은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출ㆍ조치결과 등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소가 제시하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o 거래소가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회원, 기관투자자 등에 대하여 출장, 소집교육, 공한발송 등의 방법으로 계도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부 칙 ◇ 이 세칙은 2003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