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계감사준칙중 개정
작성일자 2003 . 08 . 21
관련링크 회계감사준칙중 개정(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7. 14)

   ┌────────────────────────────────────┐
   │□ 본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ISA, International Standard on│
   │   Auditing)의 일부개정 및 추가제정에 따라 2003년 7월 9일자로 현행 회계 │
   │   감사준칙 240「부정과 오류」, 570「계속기업」, 700「재무제표에 대한 감│
   │   사보고서」를 개정하고 회계감사준칙 260「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
   │   505「외부조회」를 추가로 제정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본회 이사회는 FY2003 제5회 회의(2003. 7. 14)를 통하여 현행 │
   │   「회계감사준칙」의 일부개정 및 추가제정을 의결한 바, 각 준칙별 주요  │
   │   개정사항 또는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주요 개정 및 제정 취지                                               │
   │ 가. 240(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의 계획과 실시 및 보고에 관한 기본원칙, 주요절차│
   │    를 추가하고 해설을 보완함.                                          │
   │ 나. 260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감사문제 중 이사│
   │    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those charged with  │
   │    governance)가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관련되는 사항 │
   │    에 대하여는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도록 함.                           │
   │ 다. 505(외부조회) : 외부조회에 관한 현행 회계감사준칙 501「감사증거·구│
   │    체적 항목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중 “조회확인(문단 19∼30)”의 규 │
   │    정은 매출채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505(외부조 │
   │    회)를 신설하여 외부조회 절차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제정 │
   │    함.                                                                 │
   │ 라. 570(계속기업) : 계속기업가정의 평가는 경영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
   │    으며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자의 평가를 검토하는 것이고, 경영자가 이를 │
   │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 마. 700(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필요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의견문단│
   │    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준거한 특정국가의 회계처리기준(예를들어 “대│
   │    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명시할 수 있게 규정│
   │    을 신설함.                                                          │
   │□ 시행일                                                               │
   │상기 개정 및 추가제정 준칙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함. (금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의 재무제표 │
   │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