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는 국제감사기준(ISA, International Standard on│
│ Auditing)의 일부개정 및 추가제정에 따라 2003년 7월 9일자로 현행 회계 │
│ 감사준칙 240「부정과 오류」, 570「계속기업」, 700「재무제표에 대한 감│
│ 사보고서」를 개정하고 회계감사준칙 260「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
│ 505「외부조회」를 추가로 제정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본회 이사회는 FY2003 제5회 회의(2003. 7. 14)를 통하여 현행 │
│ 「회계감사준칙」의 일부개정 및 추가제정을 의결한 바, 각 준칙별 주요 │
│ 개정사항 또는 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 주요 개정 및 제정 취지 │
│ 가. 240(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부정과 오류에 대한 감사인의│
│ 책임과 관련하여 감사의 계획과 실시 및 보고에 관한 기본원칙, 주요절차│
│ 를 추가하고 해설을 보완함. │
│ 나. 260 (내부감시기구와의 협의) :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감사문제 중 이사│
│ 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those charged with │
│ governance)가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게 관련되는 사항 │
│ 에 대하여는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하도록 함. │
│ 다. 505(외부조회) : 외부조회에 관한 현행 회계감사준칙 501「감사증거·구│
│ 체적 항목에 대한 추가적 고려사항」중 “조회확인(문단 19∼30)”의 규 │
│ 정은 매출채권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505(외부조 │
│ 회)를 신설하여 외부조회 절차에 대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제정 │
│ 함. │
│ 라. 570(계속기업) : 계속기업가정의 평가는 경영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
│ 으며 감사인의 책임은 경영자의 평가를 검토하는 것이고, 경영자가 이를 │
│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 마. 700(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필요에 따라 감사보고서의 의견문단│
│ 에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준거한 특정국가의 회계처리기준(예를들어 “대│
│ 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명시할 수 있게 규정│
│ 을 신설함. │
│□ 시행일 │
│상기 개정 및 추가제정 준칙은 2003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함. (금년도 12월말 결산법인의 재무제표 │
│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