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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8. 11(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
│ 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
│ 기지역을 지정 │
│o 토지 투기지역 : 3개 지역 │
│ - 대전광역시 서구ㆍ유성구, 경기도 김포시 │
│ - 기존에 지정된 1개지역을 포함하여 4개 지역으로 확대 │
│ ※ 기지정지역 : 충남 천안시 │
│ o 주택 투기지역 : 2개 지역 │
│ - 경기도 오산시, 충청남도 아산시 │
│ - 기존에 지정된 39개 지역을 포함하여 41개 지역으로 확대 │
│ ※ 기지정지역 : 서울(13), 부산(2), 인천(3), 대전(2), 경기(15), │
│ 강원(1), 충남(1), 충북(1), 경남(1) │
│□ 공고일(2003. 8. 18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
│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 위원회 보고사항 │
│ o 최근 주택가격동향 및 대책방향(재정경제부) │
│ o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조사 결과와 하반기 추진대책(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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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투기지역 지정
2. 주택투기지역 지정
3. 지정효력 발생일(예정)
4. 기타 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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