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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조세 채권의 면책시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지침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3 . 08 . 11
관련링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조세채권의 면책시 지방세납세증명서발급지침(행정자치부, 2003. 7. 30)

최근 일부자치단체에서 회사정리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채권(체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41조(정리채권 등의 면책 등)의 규정에 의거 체납된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체납세로 관리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는 법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거래(공사·물품구매·제조 등)로 인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