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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관세법시행령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8 . 07
관련링크 관세법시행령 개정(재정경제부, 2003. 8. 7)

□ 재정경제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뒤 수정신고*할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등 o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마련하여 8월 중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 * 수정신고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자진 신고

□ 개정내용 o 가산세율의 인하 - 수정신고시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세관장 직권으로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보다 10%p 인하(현행 20→10%)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액오류를 자진신고*토록 유도 * 현행 가산세율은 세관장 추징의 경우와 납세자 수정신고를 통한 부족세액 납부시 동일 : 20% o 용도ㆍ감면세율 적용물품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 - 종전에는 용도ㆍ감면세율* 적용물품 등 사후관리** 대상 물품을 수입한 모든 업체를 사후관리 하였으나 향후로는 성실 업체나 물품의 특성상 사후관리가 불필요한 경우를 선별하여 사후관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 * 용도ㆍ감면세율 정책목적의 특정 용도 및 목적에 사용ㆍ제공될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을 감면 ** 사후관리 용도ㆍ감면세율 적용물품 등은 특정 목적에 사용ㆍ제공된다는 전제하에 조세지원을 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세관에서 사후관리 o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 중 일부를 세관출장소장에게 위임 -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 중 수출입통관 사무 등에 관한 권한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그 업무 권한을 분명히 함. * 기존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출장소장의 권한이 규정되어 있으나 관세법에도 이를 규정하여 출장소장의 업무권한을 더욱 명백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