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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 시행령 등 개정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8 . 07
관련링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환급특례법 시행령 등 개정(재정경제부, 2003. 8. 7)

□ 재정경제부는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03년 8월 중 시행키로 하였음. *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특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돌려주는 제도

□ 주요 개정내용 o 간이정액환급* 대상업체 확대로 중소 수출업체 지원 -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 수출업체 범위를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조정 * 물품별로 수출 금액당 환급액을 미리 책정하여 해당 물품 수출시 수출사실만 확인, 간단하게 환급하는 제도 o 수출신고와 동시에 간이정액환급금을 지급 -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 현재는 수출후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o 환급신청 대상자 확대로 업체 편의 제고 - 물품의 생산자나 수출자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수출위탁자*도 환급신청 대상자에 추가 * 물품을 매입한 후 직접 수출하지 않고 타사에 위탁하여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