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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재건축아파트 투자 신중해야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3 . 08 . 07
관련링크 재건축아파트 투자 신중해야(건설교통부, 2003. 8. 6)

□ 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의한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 o 안전진단 강화 -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사전평가)→(예비안전진단)→(안전진단)→(안전진단결과 재검토)의 - 엄격한 절차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재건축실시가 결정되고, 서울시 등은 재건축 기준연한을 연장한다는 입장이어서 노후설비개선, 자산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재건축추진이 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