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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는 2003. 8. 5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 재정경제부장관)를│
│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안」을 확정하였음. │
│□ 이에 따라 인천시 송도, 영종 및 청라지구 도합 6,336만평이 경제자유구역│
│ 으로 지정되게 되었으며, 동 지역은 2008년까지 1단계, 2020년까지 2단계 │
│ 에 걸쳐 개발시행될 예정임. │
│ o 송도지구 : 국제업무ㆍIT 등 첨단산업 중심 │
│ o 영종지구 : 항공ㆍ국제물류 중심 │
│ o 청라지구 : 관광ㆍ레저 및 국제금융 │
│□ 지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 o 3개지구 총 계획인구를 49만명으로 계획하고, 전면적의 60% 이상을 공원│
│ ㆍ녹지, 관광ㆍ레저, 공공시설에 배정하여 쾌적한 도시로 계획함. │
│ o 제2연육교, 고속도로, 공항철도 등 광역 도로망, 송도신항 개발 등 사회 │
│ 간접자본을 확충하고, 송도지구에 국제업무지구, 지식정보산업단지를 조 │
│ 성,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확대함. │
│ o 100여개의 초ㆍ중ㆍ고교 및 외국인학교(5개교), 외국 유명대학 분교(3개)│
│ 등을 유치하고, 지구별 각 1개의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확대하여 생활 │
│ 편의를 증진 │
│□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경영│
│ 환경과 생활여건이 대폭 개선되게 됨. │
│ o 소득세ㆍ법인세 등 각종 세금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외국기업 │
│ 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 외에, 1만불의 범위내에서 외화의│
│ 자유로운 거래가 허용됨. │
│ o 외국기업 및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각종 공문서를 영어로 발간ㆍ접수ㆍ처│
│ 리하는 등 영어 서비스 강화 │
│ o 수도권 규제(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등) 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배제 │
│ 등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
│ o 외국인 전용 병원ㆍ약국 설립 허용,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비율확대(10% │
│ → 20%), 외국교육기관 설립추진, 경제자유구역내 공급주택의 10% 외국│
│ 인 배정 등 생활환경을 개선 │
│□ 금번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해외 IR을 통해 물류ㆍ금융 등 다국│
│ 적 기업 본부를 동 경제자유구역내에 유치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 │
│ 여 동북아경제중심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 ※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가시화되면서 Gale사, VaxGen사 등 외국기 │
│ 업들이 상당규모의 투자를 시작했으며, AMEC, DHL 등이 투자를 결정하는│
│ 등 이미 외국인투자가 상당수준 진행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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