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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에 따른 양도세 실가신고 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6 . 16
관련링크 부동산 ‘투기지역‘ 확대에 따른 양도세 실가신고 안내(국세청, 2003. 6. 16)

Ⅰ. 배 경 o 올해부터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부동산 ‘투기지역’이 서울ㆍ수도권, 대전ㆍ충청권의 일부 시ㆍ도에서, 5월 29일 주택 13개 시ㆍ군ㆍ구, 토지는 1개시, 6월 14일 서초구 등 15개 시ㆍ군ㆍ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확대 지정되었음. o ‘투기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여 부동산가격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실가과세 세무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양도자가 신고단계부터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Ⅱ. 투기지역
Ⅲ. 투기지역 지정 기준
Ⅳ. 실가신고 유도를 위한 세무관리
(참고 1) 《실가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 (참고 2)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