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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택투기지역 지정 확대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3 . 06 . 12
관련링크 주택투기지역 지정 확대(재정경제부, 2003. 6. 11)

□ 2003. 6. 11(수)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위원장: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15개 지역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o 추가지정 지역(15개 지역) - 서울특별시 서초구ㆍ광진구ㆍ용산구ㆍ영등포구 - 인천광역시 서구ㆍ남동구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남도 창원시 o 기 지정된 지역(13개)을 포함하여 28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ㆍ강동구ㆍ마포구ㆍ송파구, 경기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수원시, 안산시, 화성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ㆍ유성구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o 공고일(2003. 6. 14 예정) 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o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