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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작성일자 2003 . 06 . 10
관련링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 2003. 6. 9)

◇ 제안이유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주기적인 교체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타 회계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외부감사대상인 회사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회계정보의 검증방법, 회계관련 임ㆍ직원의 업무분장 등을 정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도록 하고, 감사인은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2조의 2 및 제2조의 3 신설). 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동일감사인으로부터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제4항 신설). 다.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7년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14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