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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
작성일자 2003 . 06 . 10
관련링크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 2003. 6. 9)

◇ 제안이유 ◇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회계환경 변화에 따라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전문지식과 소양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과목을 일정학점 이상 취득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실무수습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5조의 2 신설 및 안 제7조 제1항). 나.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기업과 감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에는 감사업무외에 재무제표작성 등 당해 기업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행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1조 제2항 및 제33조 제2항 신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제5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