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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작성일자 2003 . 06 . 10
관련링크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재정경제부, 2003. 6. 9)

◇ 제안이유 ◇ 기업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및 시장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서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금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유가증권신고서ㆍ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등의 확인 및 서명을 의무화하고,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하여도 공시서류의 허위기재 및 누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8조 제4항 및 제14조 제1항 제1호의 2 신설). 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인 이상을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함(안 제54조의 6 제2항). 다.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및 임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91의 19 제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