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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15.1호 ‘지분법’ 제정
작성일자 2003 . 06 . 10
관련링크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15.1호 ‘지분법’ 제정(한국회계기준위원회, 2003. 6. 4)

◇ 제정이유 ◇ 기업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투자회사의 영업정책과 재무정책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있는 지분증권 투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주요골자 ◇ o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o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o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의 거래로 발생하는 내부미실현손익은 투자회사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거한다. 단, 자산의 감액으로 인한 내부미실현손실은 제거하지 않고 실현된 것으로 보아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o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유사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는 투자회사와 동일한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을 사용한다. o 투자주식의 금액이 “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가 우선주, 장기성채권(대출채권 포함, 매출채권 제외) 등과 같이 지분법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성격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러한 자산은 투자주식과 동일하게 대손충당금 등을 조정하여 지분법피투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한다. o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감액손실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장부가액에서 차감하고 감액손실을 인식한다. o 개별재무제표 작성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액이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도록 회계처리한다. o 시행일 : 이 기준서는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서는 이 기준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o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전에 소유하고 있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기존의 회계처리는 이 기준서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