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교통시행령 및 특소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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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6 . 09 |
관련링크 |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2003. 6. 9) |
□ 재정경제부는 2003. 7. 1부터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적용되는 교통세율 또는 특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교통세법시행령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 이와 함께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지방세)의 세율도 12%에서 14.95%로 조정할 예정임. o 주행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세율은 11.5%로서 법정세율의 30% 범위안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함(최고 조정가능 세율 14.95%). o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 중 일부는 사업용 버스ㆍ택시ㆍ화물차 등에 대하여 유류보조금으로 지급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