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경제계의 법인세율 인하 건의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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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3 . 06 . 09 |
관련링크 | 경제계의 법인세율 인하 건의 관련(국세청, 2003. 6. 5) |
□ 현재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법인간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o 감면을 많이 받는 법인의 경우 과세소득의 15% 수준(중소기업 12%)을 법인세로 부담하는 반면, 감면을 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27% 수준을 부담 o 그 동안의 다감면ㆍ고세율 체계를 소감면ㆍ저세율 체계로 전환하여 기업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