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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03 . 06 . 05
관련링크 지방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행정자치부 공고 제2003-82호, 2003. 6. 7)

1. 개정이유 에너지세제 합리화계획에 의거 운수업계에 지급키로 한 보조금의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운수업계 보조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법정세율의 30%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96조의 17(세율)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000분의 120에서 1,000분의 149.5로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