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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참고자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5 . 30
관련링크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국세청, 2003. 5. 29)

o 2003년 5월 31일까지 신고 : 5월 31일 우체국소인이 찍힌 경우까지 가능 - 다만 세금은 2003년 5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이므로 6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됨. - 세액이 일천만원 초과시 분납가능(7월 18일) ㆍ2천만원 이하 : 천만원 초과 금액 ㆍ2천만원 초과 : 총세액의 50% 이하 금액 o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6월 2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납부가산세 연 10.95% → 은행금리가 낮으므로 은행융자를 받아 납부하여도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