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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조특령, 소득령·규칙, 외투법 입법예고
작성일자 2003 . 05 . 30
관련링크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시켜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외국인투자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심화되고 있는 국가간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며 부품소재산업ㆍ연구개발센터 등 전략부분의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현금보조(Cash-Grant)제 도입, 지방산업단지 및 민간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지원 확대 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투자유치 노력 제고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며, 외국인투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국인투자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상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한국직업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포함토록 하여 화물운송근로자 등 운수관련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므로써 근무여건이 열악한 운송관련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물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