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03 . 05 . 27
관련링크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40호, 2003. 5. 28)

1. 개정취지
도시자금의 농어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어촌지역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시 세제상 특례를 신설하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기존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농어촌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주택을 제외하고 판정함. 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및 감면대상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취득ㆍ보유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등에 대하여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2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함. 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에 소요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