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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절차 및 관리계획 주요내용
작성일자 2003 . 05 . 27
관련링크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세 면제절차 및 관리계획 주요내용(국세청, 2003. 5. 27)

o 현행 부가세법상 금 및 금제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 금년 7. 1부터 “골드바”등 순도 99.5% 이상인 금(이하 “금지금”)의 중간유통 거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면제 적용
o 금세공업자 등이 금지금도매업자 등에게서 금지금을 구입할 때 - 대한상공회의소 등 추천기관의 거래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됨.
o 추천기관은 금지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통해 추천서 및 추천확인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중
o 한편, 중간유통 단계의 금지금 거래와는 달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금제품 등은 종전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 국세청은 이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사업자를 조기 색출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제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