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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고지·환급세액 등 확인, 휴대전화로 OK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3 . 05 . 26
관련링크 고지ㆍ환급세액 등 확인, 휴대전화로 OK(국세청, 2003. 5. 27)

◇ 납세자는 오늘부터 휴대전화로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납부세액 및 기한 등 세금고지 내용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음.
ㅇ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뿐만아니라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세액도 확인할 수 있음.
ㅇ 휴대전화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사업자 유형, 휴·폐업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어 각종 계약 및 거래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서비스 이용가입을 한 후 이동통신회사별 무선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세청 세금 정보]를 클릭하면 됨.
◇ 인터넷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각종 국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