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재경부] 투기지역 지정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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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3 . 05 . 26 |
관련링크 | 투기지역 지정 확대(재정경제부, 2003. 5. 26) |
□ 2003. 5. 26(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함. o 토지투기지역 : 1개 지역 - 천안시 - 토지투기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 o 주택투기지역 : 8개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 기존에 지정된 지역(5개)을 포함하여 13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ㆍ유성구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o 공고일(2003. 5. 29 예정) 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o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