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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질의 회신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3 . 05 . 26
관련링크 채권결제일 변경관련 회계처리 질의 회신(금융감독원, 2003. 5. 22)

1. 채권장외거래로 매매한 채권의 인식시점은 매매일과 결제일 중 언제인가?
□ 증권감독규정에 의한 채권장외거래 중 매매계약 체결일의 익일(T+1)에 결제되는 채권장외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일에 채권매매거래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에 반해 T+2일 이후에 결제되는 채권장외거래는 결제일에 채권매매거래로 회계 처리하되, 매매대상채권이 단기매매증권이거나 매도가능증권일 경우(매수자의 경우 매수대상채권을 단기매매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예정인 경우)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가격변동분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