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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개정
작성일자 2003 . 05 . 22
관련링크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개정(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5. 20)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신찬수)는 지난 20일 평의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을 전면개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 윤리규정에 따르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이 감사의뢰인의 주식을 소유ㆍ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감사의뢰인 및 그 임원과 3000만원 이상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감사수행은 제한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