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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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2003 . 05 . 22 | ||
관련링크 | 공인회계사윤리규정 개정(한국공인회계사회, 2003. 5. 20) |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신찬수)는 지난 20일 평의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직업윤리규정을 전면개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 윤리규정에 따르면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존비속이 감사의뢰인의 주식을 소유ㆍ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감사의뢰인 및 그 임원과 3000만원 이상의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감사수행은 제한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