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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작성일자 2003 . 03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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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법인세 신고는 신고 전에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 실상에 맞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세밀한 안내자료를 제공해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기업소득 유출 등 불성실 신고혐의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법인 신용카드 사적사용혐의 기업 등 관내 8천여 법인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를 신고 전에 안내하고 신고 후 안내한 문제항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검증하여 신고수준이 일정규모 이하인 법인을 대상으로 질문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또한 전산분석 외에 자동차, 전자, 휴대폰, 부품 등 일부 호황업종과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법인 등에 대해서는 세원관리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자료, 과세자료 등에 의한 개별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성실신고기업의 신고내용은 최대한 존중하되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은 세무조사, 기획분석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매출액을 부풀리는 행위, 소득이 안 났는데 은행자금 대출을 위해 소득을 내는 행위 등 분식결산은 건전한 기업문화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릇된 관행이므로 소득탈루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반면에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대전청에서는 관내 벤처연합회, 지역상공회의소, 대덕연구단지 및 주요 공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하여 지역별·납세자단체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무서에서도 관서별 특수업종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납세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고이행시 최대한의 납세편의 제공을 위하여 지방청 및 세무서 홈페이지에 다양한 신고안내자료를 수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