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당분간 정기법인세 조사 안할 것
작성일자 2003 . 03 . 25
관련링크

이용섭 국세청장이용섭(李庸燮) 국세청장은 "국내 경제가 좋지않은 상황인 만큼 당분간 정기법인세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일정규모이상의 외형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법인을 상대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정기조사를 당분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자료상 탈세혐의가 있거나 부당내부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면서 "음성탈루 소득자도 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청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에서 당분간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고건 총리가 최근 불요불급한 세무조사를 자제하겠다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상황인 만큼 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자제할 것이다. 명백히 음성탈루혐의가 있을 때는 가차없이 조사를 할 것이다.
-- 인사는 언제쯤 이뤄지나.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빨리 인사가 실시돼야 한다. 다행히 국세청 1급 3명모두가 용퇴하기로 했다. 정말 진심으로 고마운 일이고 이들이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판단된다. 취임식이 끝난뒤부터 바로 2급 13명을 상대로 다면평가를 시작했다.
이 다면평가 결과는 오늘 저녁에 나올 것이다.
-- 1급 인사 원칙은.
▲나의 인사원칙은 원래 적재적소이다. 다만 직원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하는 만큼 지역과 공무원임용출신, 다면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이 다면평가제에는 조직기여도, 민주적 리더십, 업무능력 및 성실도, 개혁성이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1급 인사 결과를 직원 대부분이 공감하고 국민이 신뢰를 할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 재경부 세제실 및 국세심판원과 인사교류를 할 것인가.
▲내가 국세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세제실과 국세심판원을 같은 식구로 볼 것이다. 현실에 맞는 법집행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세청과 세제실, 국세심판원간 원활한 인사 교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 직원들이 손해보는 인사교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 직원 1명이 나가게 되면 그 해당기관에서 1명이 오는인사교류가 이뤄질 것이다.
-- 조직.인력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능력은 있지만 처세를 잘 하지 못해 음지에 있는 직원을 발탁할 것이다. 앞으로 말만 앞세우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직원들은 많이 힘들것이다. 또 조사인력을 전문화하고 정예화할 것이다.
-- 향후 조사원칙은.
▲아무 기업이나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불성실 신고.납부혐의가짙은 법인이나 사람을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이다. 그만큼 투명하고 공평한 조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