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공시서류 적정성 CEO인증 의무화
작성일자 2003 . 03 . 25
관련링크

공시제도 연결재무제표 중심 전환재경부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마련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인증이 의무화된다.
회사의 재무정보 기재방식을 개별 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로 변경,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시성이 강화된다.
회계법인의 감사와 컨설팅 업무의 상충으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업무가 제한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 25일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뒤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공개기업은 유가증권신고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제출하는 정기보고서 등 사업보고서에 대한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인증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개기업들의 공시서류에 대한 대표이사의 날인규정이 요식행위에 그치면서 회계공시자료에 허위사항이 표시돼도 대표이사가 `알지 못했다' `임직원 전결사항'이다라고 발뺌, 책임을 회피해온데 따른 보완조치다.
재경부는 회계정보에 대한 기업의 책임강화 방안으로 공시서류 허위기재를 지시한 업무책임자에 대한 민사책임 부과, 주요주주 등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의무화, 내부고발자 보호 등도 추진키로 했다.
기업은 재무정보 공개시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이 사업연도 경과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대신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분.반기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같은 방안은 투자자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해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또 회계정보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공개기업의 회계정보공시에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 분식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등의 서식을 개정하고 스톡옵션은 비용 반영도를 높일 수 있게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회계감사법인은 피감사기업에 대한 감사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회계기록 및 재무제표 작성, 경영진의 기능 서비스, 내부감사기능의 총괄대행 등 일부컨설팅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