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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중소기업 6년간 50% 세액 감면 기회
작성일자 2003 . 03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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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은 이번 법인세 신고에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제조·광업·건설업 등 27개업종 중소기업 법인으로 종업원 수 1000명, 자기자본금·매출액 1000억원 이내인 경우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포함되는 2개 이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경영할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중소기업을 판정하지만 사업개시전인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로 경영안정을 위해 창업중소·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6년간 50% 세액감면, 수도권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소득세)의 30%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상장·등록중소기업의 사업손실 준비금 인정과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0.5%의 세액공제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제 우대 지원제도로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접대비 한도액 계산서 기본금액을 일반법인은 1200만원이 용인되나 중소기업은 18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과 똑같이 적용받는 세금지원제도로는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과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농공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해 최초소득발생연도와 후 5년간 법인세 50%가 감면된다.
그러나 세금감면시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법규정에 의해 구분경리해야 한다.
대전청 관계자는 “법인이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감면받을 경우에는 감면전 과세표준의 12%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일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으로 신고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