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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탈세혐의 외국계기업 900곳 중점관리
작성일자 2003 . 03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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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가 있는 외국계 기업 900곳이 중점 관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과세자료를 분석한 후 이들 외국법인과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해 유형별 혐의내용을 개별 통보했다"면서 "이같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법인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실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고 9일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환전산망자료와 수출입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해외신용카드 사용자료 등 국제거래 관련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세금신고내역, 재산변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밀분석키로 했다.
유형별 중점관리대상은 ▲국제거래-해외투자를 이용한 음성 탈루법인 ▲해외 모기업-지점 등 특수관계자간 소득 이전행위 ▲파생금융상품 등 신종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을 탈루한 법인 ▲조세피난처로 소득을 빼돌린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또 매출액의 일부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를 누락하면서 법인세는 물론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각종 과세자료와 국세통합 전산망자료 등을 활용해 수입금액 누락여부를 검증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