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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법인 세정지원 강화
작성일자 2003 . 03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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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 진출 외국법인에 대해 적극적인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말까지로 돼 있는 법인세신고시 국내 진출 외국계 기업의 국제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중 용역거래의 금액이 1억원미만일 경우 해당 기업은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국제거래가 있는 모든 기업은 이 서류를 세무당국에 내야 했다.
이에따라 법인세 2002년 귀속분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외국계기업은 전체 3천407곳 가운데 51.8% 1천764곳이 됐다.
국세청은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기업이 50%가량 줄어들게 되면서 납세자의 이전가격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근무수당과 주택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40%이내로 확대하면서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외국계 기업의 해외송금절차를 사전확인제에서 사후확인제로 전환했다.
예전에는 외국법인 등이 국내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전에 납부세액을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받아야 했다.
김영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지난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외국계기업의 건의를받아들여 이같은 세정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건의를 적극 수용할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