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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또 당첨금, 종합과세 또는 소득세율 인상 검토
작성일자 2003 . 03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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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복권의 당첨금에 대해 종합과세하거나,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고액 당첨금으로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강화방안을 마련, 하반기중 결론을 내기로 하고,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백운찬 소득세제과장은 "로또 복권의 당첨금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이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백 과장은 "로또와 관련한 각종 소송 등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종합과세나 일정당첨금 이상의 복권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들어 로또 열풍이 줄어들고 로또의 당첨금 규모가 감소하는 등 분위기가 변하고 있어 과세여부는 하반기에 결론을 낼 계획이며, 만약 과세쪽으로 결정되면 올 가을 정기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로또복권을 주택복권이나 제주도개발복권 등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개별 복권으로 인정해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또복권 당첨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당첨금 가운데 소득세 20%와 소득세할(割) 주민세 10%(전체당첨금의 2%) 등 22%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로또 복권에 대한 종합과세가 확정되면 당첨자는 당첨금을 지급받을 때 최고 39.6%의 세금을 내야 하며 매년 5월 소득세 종합신고 때 다른 세금과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