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9 . 01
관련링크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로 9.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o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o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 ‘손택스앱’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ㆍ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ㆍ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택스(모바일홈택스)앱 > 신청ㆍ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