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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2 . 23
관련링크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1차 시험은 5. 29.(토), 제2차 시험은 9. 4.(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2.18.(목)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o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o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