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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1 . 01 . 06
관련링크 법인사업자는 1.25.까지, 개인사업자는 2.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안전하게 신고하세요


▣ (신고개요) 이번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의 경우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의 경우 2월 25일(목)까지 하시면 됩니다.

o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였습니다.

▣ (세정지원) 개인사업자 납부세액 감면1)ㆍ면제2) 등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백만원에서 48백만원으로 상향

▣ (사전안내)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합니다.
* (’19년2기 확정) 97종,88만명 → (’20년2기 확정) 98종,97만명(10%↑)

▣ (신고편의) 모바일 신고를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1544-9944)」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추가 제공합니다.
*신고서식이 복잡한 영세율ㆍ재활용ㆍ면세ㆍ의제매입 관련 신고는 ’21년7월경부터 제공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별도 운영하지 않으니,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한 ‘모바일ㆍ홈택스 신고방법 동영상’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