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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0 . 05 . 12
관련링크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 이번달 나의 신고일정 등을 바로 확인가능, 세무캘린더로도 제공

- 납세자가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쪽지함’신설


▣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5월11일부터 제공합니다.

o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구 클릭 시 상세내용이 나오고, 신고 등 서비스로 바로 이동도 가능

- 예를 들어 금년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됨을 안내하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도록 알려주며,

-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o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님의 세무캘린더」도 제공합니다.

▣ 또한, 「쪽지함」을 신설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o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 이제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이렇게 개인별로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1)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사업개시일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되나, 이에 대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계좌신고를 누락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 대상이 됨
*(사례2) 어린이집 보조교사인 이모씨는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가, 홈택스 세무알리미를 보고 근로장려금을 적기에 신청
*(사례3) 종합소득세 환급금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지연

▣ 지난 4월부터는 지문으로도 홈택스(PC 환경)에 로그인 할 수 있게 하여 홈택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는 세무캘린더를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제공하는 등 더욱 편리한 홈택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