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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5 . 14
관련링크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1.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o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365(윤년은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2)
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2.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

o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 및 공동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

3.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

o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고,

-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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