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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는 5월 31일까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5 . 08
관련링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는 5월 31일까지

- 다주택 중과 자가 검증, 신고오류 사례안내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 9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o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임.
*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 4천 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천 명

▣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o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고,

o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를 상세하게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함.

o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음.

▣ 한편, 이번 신고기간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등에 거주하는 납세자에 대해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