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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일반 건물의 상속ᆞ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9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9 . 01 . 02
관련링크 일반 건물의 상속ᆞ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는 2019년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61)과 「소득세법」(§99)에 따라 2019.1.1.부터 적용하는 개별 고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1. 고시 개요

▣ 국세청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하는 주택과 오피스텔ᆞ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양도소득세 및 상속ᆞ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함.

o 양도소득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o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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