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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8 . 12 . 06
관련링크 국세청, 처음으로 국세심사위원회 회의 공개!

- 심사행정의 투명성ㆍ공정성 제고 노력 지속 -


▣ 국세청은 불복청구 사건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2. 5.(수) 열린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처음 공개하였음.

o 납세자 과세정보를 보호하고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 법령상 원칙에 따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나,

o 국민이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과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납세자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개하였음.
* (공개 근거) 국세기본법 제64조: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 이날 회의는 납세자가 회의공개에 동의한 안건을 심의하되, 납세자 과세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의를 비실명으로 진행하고 사전 참관인 모집공고에 응모한 20여 명*이 참관하였음.
* 세무사, 회계사가 대부분이나 기자, 대학원생, 세무와 무관한 개인 등도 일부 있었음

o 이번 공개회의를 통해 국세심사위원회 회의진행 방식, 납세자 의견진술 절차, 심사위원 질의ㆍ답변 등 심의과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음.

▣ 앞으로 국세청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심사위원에게 바로 공개하고 납세자에게도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는 등 심사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겠음.
※ 시행시기: 국세청 본청은 ’18.12월부터, 지방청ㆍ세무서는 ’19.1월부터
ㆍ(현행) 심사회의 → 위원ㆍ청구인 모두 비공개 → 관서장 결재 → 결정서 통보
ㆍ(개선)심사회의 → 위원 공개 → 관서장 결재 → 납세자 통지 및 결정서 송부
* 조세심판원: 심판관만 공개→조정팀 검토→원장 결재→결정서 통보

o 그동안은 현행 법령상 결정권한이 관서장에게 있고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심사위원에게도 기표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관서장 결재 후 결정서를 통해서 납세자에게 결과를 알려 드림.

- 다만 그동안에도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심의결과대로 결정하여 왔음.

▣ 또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국선대리인제도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ㆍ추진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참고 1> 국세심사위원회 기능 및 구성
<참고 2> 국선대리인제도 개요
<참고 3> 국선대리인제도 이용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