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17 . 11 . 16
관련링크 포항 지진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 국세청은 이번 포항지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음

▣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ㆍ부가가치세ㆍ법인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o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임

o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o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임

▣ 지진으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

▣ 또한, 지진 직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o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
*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음

o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