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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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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22 . 02 . 21 |
관련링크 | 2022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제1차 시험은 5. 28.(토), 제2차 시험은 8. 27.(토)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2.15.(화)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년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o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o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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