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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22 . 01 . 19
관련링크 202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1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목)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o 주택임대업, 병ㆍ의원, 학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대상입니다.

▣ (신고편의)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신고기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합니다.

o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 전자(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 발급 자료를 홈택스ㆍ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o 특히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전년도(’20년 귀속) 임대주택 신고내역 및 ’21년 주택 보유내역 자료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유의사항) 국세청은 이번 사업장 현황신고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5월 ’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