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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제도
작성일자 2004 . 02 . 26
관련링크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제도(2004. 2. 24.)

1. 의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각 사업장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이하 “주사업장 총괄납부”라 함).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에 한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진일보하여 사업자단위로 납부 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가능한 제도(이하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제도”라 함)를 2005년부터 도입한다.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제도는 2003년 12월 30일 법 개정시 신설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의 발달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에서 기업자원관리설비 등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어 구매ㆍ생산ㆍ판매ㆍ물류 및 회계 등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제도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함으로써 적용가능하다. 이하에서는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 및 승인절차에 간단히 언급하고, 그 효과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의 신청 및 승인 3. 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