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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소득·조특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자 2004 . 01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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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조정하고, 복권사업자가 복권판매인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송금명세서로 지출증빙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식을 편리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소득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6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자신고 등에 편리하도록 신고서식을 개정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의 개정으로 시험연구용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요건을 정하는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북아 물류중심 건설을 위한 물류산업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