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추천
제목 | 2004 서울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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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서울시 | 작성일자 | 2004 . 01 . 05 |
관련링크 | 2004 서울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서울특별시, 2003. 12. 30.) |
- 지방세 등의 과세ㆍ징수제도가 바뀝니다 - 1. 「취득세 등 가산세 제도」개선 □ 개선내용 o 현행 - 지방세 중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 신고납부 기한이 1일만 경과 하더라도 20%의 가산세율 적용 ※ 2003. 9. 25. 헌법재판소에서 20% 획일적인 가산세 적용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 o 개선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분리 - 신고행위 지연 시 :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 적용 - 납부행위 지연 시 : 1일 1만분의 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적용 □ 개선효과 o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확보하면서도 지방세의 조기납부자와 장기 지연납부자를 구분하고, o 부득이 미납한 경우 미납기간 만큼만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 □ 시행일 : 2004. 1. 2. 재산세 과표 체계 개선 3.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제도 개선 4. 도시철도 공채 이자율 인하 5. 「지방세 연구소」 설치ㆍ운영 |